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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0926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5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 또는 노인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1. 05>

제2조

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10.5>

제3조

업무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7.10.5>
1. 치매 또는 노인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
2. 치매 또는 노인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3.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4. 기타 치매 또는 노인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제4조

설치·운영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을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0.5, 2008.3.28>
1. 의료법인
2.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②제1항에 따라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10.5, 2010.11.5>
③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10.5>
④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전승인과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된 물품은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의료수가

①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10.5, 2008.6.20, 2010.11.5>
②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6조

입원 및 퇴원

①입원환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매 또는 노인성질환자로 진단을 받은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10.5>
②퇴원은 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개정 2007. 10. 05 조례 제3574호><개정 2010. 11. 05>

제7조

기록 정리

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5>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ㆍ급여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다. 월간 및 연간의 사업계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
2. 입ㆍ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ㆍ치료 및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ㆍ생활력ㆍ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나. 진료간호ㆍ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경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등

제8조

공유재산 사용 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11. 05>
②제1항의 경우 해당 위탁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의 손ㆍ망실시는 수탁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05>
③수탁기관은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시설물은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기관 의무

①수탁기관은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자치료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병원의 시설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병원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0.5>
③수탁기관은 위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감독

①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장부 등 관련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11. 05>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7.10.5>
1.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2. 수탁기관이 이 조례 또는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7.10.5., 2019.12.27., 2022.12.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