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92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6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고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노숙인 복지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4.>
1. 노숙인 분야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사항
2.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노숙인 복지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3. 노숙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자
4. 노숙인 정책에 관한 풍부한 학식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제5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삭제 <2023.7.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상담 및 보호사업
2. 무료급식사업
3. 의료지원사업
4. 자활ㆍ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
5. 여성ㆍ장애인ㆍ노인 등 고위험군 노숙인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
6. 인식개선 및 노숙 예방을 위한 지원 및 교육ㆍ홍보사업
7.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8.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
9.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7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보수교육

시장은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노숙인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를 노숙인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