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대전광역시(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체육ㆍ학술ㆍ보건ㆍ환경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24.12.27.>
삭제 <2024.12.27.>
삭제 <2024.12.27.>
삭제 <2024.12.27.>
삭제 <2024.12.2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삭제 <2020.12.29.>
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4.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행정자치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삭제 <2020.12.29.>
4.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 개정 2018.12.28., 2024.6.28.>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한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