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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92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6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대전광역시(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체육ㆍ학술ㆍ보건ㆍ환경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삭제

삭제 <2024.12.27.>

제6조

기금의 용도삭제

삭제 <2024.12.27.>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삭제

삭제 <2024.12.27.>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삭제

삭제 <2024.12.27.>

제9조

기금관리 공무원삭제

삭제 <2024.12.27.>

제10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삭제 <2020.12.29.>
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4.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행정자치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삭제 <2020.12.29.>
4.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 개정 2018.12.28., 2024.6.28.>

제11조의2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한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