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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자치법규 205091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4-08-14공포 2014-08-14공포번호 4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비율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전광역시는 100분의 60을, 자치구는 100분의 40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