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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91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6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ㆍ과학기술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5., 2015.12.31., 2021.10.1.>
1. “기업”이란 대전광역시 관내지역(이하 “관내지역”이라 한다)에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관내지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인”이란 관내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4. “과학기술인"이란 관내지역에서 이학ㆍ공학분야의 연구직ㆍ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대학생창업자”란 관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하며, 졸업 후 1년 이내의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6.“청년창업자”란 관내지역에 주소를 두고, 관내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인 시민(제5호의 대학생창업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유망중소기업”이란 기술, 경영 및 판매력이 우수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말한다.<신설 2025.3.7.>
8. “모범명문기업”이란 장기간 사업을 연속적으로 영위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증진에 기여하여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신설 2025.3.7.>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기업인 및 과학기술인의 활동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인ㆍ과학기술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ㆍ과학기술인(이하 “우수기업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5., 2015.12.31.>
1. 정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과학관련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ㆍ과학기술인
2. 제11조 및 제11조의2에따라 지정된 유망중소기업 및 모범명문기업<개정 2025.3.7.>
3. 신기술개발, 고용증대, 노사협력 및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이나 기업인ㆍ과학기술인

제5조

예우 및 지원

①시장은 우수기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2012.4.13., 2018.12.28., 2021.10.1.>
1. 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3. 시장이 정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에 따른 세무조사 유예
4. 선정된 우수기업인등에 대한 홍보 및 시 주요행사 초청
5.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유망중소기업및 모범명문기업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11.5., 2025.3.7.>

제6조

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0.11.5.>
1. 산업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당초 유망중소기업 및 모범명문기업 지정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25.3.7.>

제7조

관리

①시장은 우수기업인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창업 및 단체 지원

①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대학생창업자, 청년창업자, 산ㆍ학ㆍ연 창업동아리 및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2012.4.13.>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개 모집을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 <신설 2012.4.13.> <개정 2021.10.1.>
③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13.>

제9조

판매 및 기술 지원

①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ㆍ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참가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 종사자 교육 및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유망중소기업의 지정

[제목개정 2025.3.7.]
①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유망중소기업을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개정 2025.3.7.>
②유망중소기업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개정 2010.11.5., 2015.12.31., 2021.10.1., 2022.8.12., 2025.3.7.>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산업(영상물 제작분야에 한정한다)중 어느 하나를 운영하는 기업<개정 2025.3.7.>
2.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사업장을 3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기업<개정 2025.3.7.>
3. <삭제 2023.12.29.>
③유망중소기업은 기업정착도, 성장성, 지역경제적 효과, 재무상태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지정한다.<개정 2025.3.7.>

제11조의2

모범명문기업의 지정

①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모범명문기업을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모범명문기업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산업(영상물 제작분야에 한정한다)중 어느 하나를 운영하는 기업
2. 관내지역에서 20년 이상 연속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
3. 공고일 현재 3년간 평균 상시고용 인원이 20인 이상이며, 2년간 평균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

[본조신설 2025.3.7.]

제12조

지원 등

유망중소기업 및 모범명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 차액의 보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자 차액의 보전 등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11.5., 2020.10.14., 2021.10.1., 2025.3.7.>

제13조

기능

①시장은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0.11.5., 2018.12.28., 2022.8.12., 2025.3.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1.5., 2018.12.28., 2021.10.1., 2022.8.12., 2025.3.7.>
1. 지방중소기업 지원에 관하여 지원기관 간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개정 2025.3.7.>
2.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의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지방중소기업에 공통되는 경영애로사항의 수렴 및 전달에 관한 사항
4. 예우 및 지원대상 우수기업인등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5.3.7.>
5. 그 밖에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5., 2025.3.7.>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2.29., 2007.12.14., 2008.6.30., 2010.12.31., 2015.12.31., 2018.12.28., 2022.9.30., 2024.6.28., 2025.3.7., 2025.6.27.>
1. 시 소속 공무원<신설 2025.3.7.>
2. 기업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공무원<신설 2025.3.7.>
3.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신설 2025.3.7.>
4. 정부 및 시의 출연기관 임직원<신설 2025.3.7.>
5. 금융기관 임직원<신설 2025.3.7.>
6.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 단체 구성원<신설 2025.3.7.>
7.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5.3.7.>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25.3.7.>
④ 삭제 <2015.12.31.>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1.5., 2025.3.7.>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0.11.5., 2025.3.7.>

제17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5.3.7.>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25.3.7.>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3.7.>

제18조

의안의 제출

①위원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5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3.7.>
②위원장은 제출받은 의안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공무원, 관련기관 임직원, 기업인,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1.10.1., 2025.3.7.>

제20조

업무추진상황 등 보고

①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부처에 건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건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중앙부처의 조치결과를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

회의록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5.3.7.>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2015.8.14., 2015.12.31., 2025.3.7.>

제23조

삭제

삭제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