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기성종합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2.12.30.>
이 조례는 시민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기성종합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2.12.30.>
대전광역시 기성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로 54(흑석동)에 둔다. <개정 2013.02.28, 2022.12.30.>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증진 사업
2. 저소득층 및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재가복지 사업
3.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자원봉사자 발굴 사업
4. 그 밖에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사업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
2.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휴관일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7일 전에 복지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복지관 설립 목적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1의 범위에서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편의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 <개정 2024.12.27.>
13.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14. 65세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③ 시장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이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전문개정 2022.12.30.]
복지관의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사용자는 복지관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는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복지관 사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