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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0905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13., 2017.7.7.>

제2조

금고지정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업무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6.7., 2017.7.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2013.6.7.>
③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시 일반회계의 경우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운영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④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7.7.>
⑤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7.7.7.>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8.13., 2017.7.7.>

제3조

금고지정기준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8.13., 2017.7.7., 2021.6.3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시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6. 기타 사항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제3조의2

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6.27.>

[본조신설 2017.7.7.]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 금고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8.13., 2017.7.7.>
1.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심의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한다. <개정 2010.8.13., 2017.7.7., 2025.6.27.>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금융관련분야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금고지정 완료시 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7.7.7.>
⑥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0.8.13., 2024.6.28., 2026.8.28.>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7.7.>

제4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6.27.]

제5조

지정절차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시 관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25.6.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6.27.>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8.13., 2017.7.7.>

제6조

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를 대전광역시 공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 조례ㆍ 규칙의 준수의무와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금고의 중도해지

① 시장은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ㆍ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7.7.7.>

제8조

금고운용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 운용상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율, 이자수입총액 및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8.13.>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보고받은 시점으로부터 가장 먼저 도래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8.8.>

제9조

삭제

삭제 <20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