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2017.8.11., 2022.4.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2017.8.11., 2022.4.15.>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10.11., 2017.8.11., 2022.10.14.>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0.20.>
1.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 및 행사비
2. 노동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및 공공근로복지시설의 운영비
3. 근로자교육ㆍ훈련 기회의 확충에 필요한 경비
4.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비
5. 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금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①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20.10.14.>
② 기금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12.12., 2017.8.11., 2021.10.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2.12., 2017.8.11.>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2.,2017.8.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민사회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 위촉위원의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7.12.14., 2008.6.30., 2010.12.31., 2014.12.12., 2015.12.31., 2018.12.28., 2022.9.30., 2022.10.14.,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노동행정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의 장
3. 근로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근로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2.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8.11.>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8.1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7.8.11>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2.]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3.28., 2010.10.1., 2014.12.12., 2014.12.31., 2016.4.12., 2018.4.20., 2018.12.28., 2022.9.30., 2024.6.28., 2026.8.28.>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15.8.14., 2017.8.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07.12.14., 2008.3.28., 2008.6.30., 2010.12.31., 2014.12.12., 2014.12.31., 2015.12.31., 2016.4.12., 2018.4.20., 2018.12.28., 2022.9.30., 2022.10.14.>
1. 기금운용관: 시민사회국장 <개정 2024.6.28., 2026.8.28.>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소관 부서장 <개정 2024.6.28., 2026.8.28.>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등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8.11.>
삭제 <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