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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89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6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8.11.]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시 관내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개정 2017.8.11.>

제4조

삭제

삭제 <2017.8.11.>

제5조

삭제

삭제 <2017.8.11.>

제6조

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

제7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8.11.>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8조

복지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2021.6.30.>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
2.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 지원
3. 삭제 <2021.10.1.>

제9조

보훈예우수당

① 시장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3., 2021.10.1., 2022.10.14., 2023.2.24., 2023.4.21., 2023.7.14.>
1. 삭제 <2021.10.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②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10조

삭제

삭제 <2017.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