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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자치법규 205089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6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통정책 개발 및 연구, 교통종합정보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을 두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제2조

설치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은 교통국 내에 둔다. <개정 2024.6.28.> [전문개정 2014.8.14.]

제3조

구성

① 연구실은 3명 이내의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99.8.10., 2014.8.14.>
② 연구원은 교통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한다. <개정 2014.8.14.>

제4조

연구원의 직무

연구원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8.14.>
1. 고유업무
가. 중ㆍ장기 교통정책개발 및 교통계획 수립
나. 분야별 교통정책연구
다. 교통체계개선(T.S.M) 연구
라.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마. 교통안전대책연구
2. 지원업무
가.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나. 자치구의 교통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다. 아파트 입지 심의 검토
라. 실과 협조요구 업무
3. 기타업무
가. 조사ㆍ연구토록 지시된 사항
나. 현안업무 중 전문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사항

제5조

지원

① 교통국장은 연구ㆍ조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과 장비 및 인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995.6.16., 1996.2.21., 1998.9.5., 2004.12.31., 2007.12.14., 2014.8.14., 2024.6.28.>
② 관계부서의 장은 연구실의 조사ㆍ연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14.8.14.>

제7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