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정비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교통정책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삭제 <2015.12.3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9.>
1. 시내버스분과위원회
2. 택시분과위원회
3. 도시철도분과위원회
4.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2018.12.28.> [제목개정 2015.12.3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4.>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