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학교간 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내실화 및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학교간 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내실화 및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7.>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ㆍ규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7.12.29.>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학교간 격차 해소사업
2. 열악한 교육환경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3.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사업
4.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자치구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자치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15.12.31., 2023.2.24.>
1. 삭제 <2015.12.31.>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삭제 <2017.7.7.>
삭제 <2017.7.7.>
삭제 <2017.7.7.>
삭제 <2017.7.7.>
삭제 <2017.7.7.>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7.>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교육지원계획수립 및 집행의 지원
2.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3. 그 밖에 교육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