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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883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32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15.12.31.>

제2조

종합계획 수립

①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2015.12.31., 2017.7.7.>
1.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진흥
2. 과학기술 인력양성사업
3. 과학기술 정보화사업
4. 과학기술협력 및 교류사업
5. 산ㆍ학ㆍ연ㆍ관 협동연구 개발사업
6. 시민에 대한 과학기술 이해증진사업
7.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ㆍ지원
8. 삭제 <2015.12.31.>
9. 과학기술문화 등 과학기술기반의 구축
10. 과학기술 기반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11.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② 과학기술 전담부서는 조례 제3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작성지침을 정하고, 매년 1월 30일까지 과학기술업무와 관련된 담당관ㆍ과, 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2015.12.31.>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소관분야의 자료를 같은 해 2월 10일까지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삭제<2005.12.30.>

제4조

삭제

삭제<2005.12.30.>

제5조

삭제

삭제<2005.12.30.>

제6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회, 산ㆍ학ㆍ연 협력분과위원회, 과학문화확산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12.30., 2015.12.31., 2017.7.7., 2021.6.30.>
②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31., 2021.6.30.>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5.12.31.>
④ 분과위원회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2015.12.31., 2017.7.7., 2021.6.30.>
1. 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회
가. 과학기술ㆍ산업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시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과학기술육성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과학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마. 삭제 <2021.6.30.>
바. 과학기술 관련 글로벌 협력 및 외자유치에 관한 사항
사. 과학기술문화 등 과학기술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아. 과학기술 기반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
자. 과학기술 연구ㆍ혁신산업에서의 투자 타당성 조사ㆍ평가 및 예산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
차. 과학기술 연구ㆍ혁신사업의 성과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산ㆍ학ㆍ연 협력분과위원회
가.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시책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사항
나. 전략산업과 특구사업의 연계 및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다. 벤처기업 육성 및 신기술ㆍ신상품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지역특화사업 및 특허ㆍ창의성 사업에 관한 사항
마.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바. 산ㆍ학ㆍ연 성과의 확산을 위한 장비 공동활용, 기술 이전, 창업보육 등에 관한 사항
3. 과학문화확산분과위원회
가. 생활과학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 관련 강좌, 학술발표회, 과학전람회(사이언스 페스티벌) 및 발명품 전시회, 과학올림피아드 등에 관한 사항
다. 과학꿈나무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대전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1.6.30.> [제목개정 2017.7.7.]

제7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제6조제4항의 해당 분과위원회 기능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를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 분과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③ 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7.>
④ 삭제 <2017.7.7.> [제목개정 2017.7.7.]

제8조

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과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및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갖춰 두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9조

기금 및 사업비의 신청

조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0조

사후관리

①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기금의 활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원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기금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