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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자치법규 205088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대전광역시의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으로 과학의 대중화와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을 통한 도시발전, 벤처기업의 육성ㆍ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5.12.31., 2021.7.30.>

제2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독창적인 과학기술진흥을 도모하고 인재육성과 과학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강화 등에 대한 시책과 자체적인 연구 개발, 공동연구개발 및 신기술의 보급ㆍ지원 등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시장은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제1항의 시행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개정 2005.11.11., 2015.12.31.>
③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2023.12.29.>
④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2023.12.29.>

제4조

과학기술위원회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1.11.>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3.18., 2005.11.11., 2006.11.10., 2014.10.28., 2015.12.31., 2017.7.7.>
1.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
2.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 및 과학대중화 실현
3. 과학기술진흥 연구개발과 관련지원사업
4.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특화적 기술개발
5. 벤처기업 육성ㆍ지원 및 중소기업체의 기술혁신 지원
6. 기술이전 및 신용평가에 관련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의 심의사항
8. 삭제<2025.4.11.>
9.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미래전략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2017.7.7., 2018.12.28., 2021.7.30., 2022.8.12., 2022.9.30., 2024.6.28., 2025.3.7., 2026.8.28.>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28., 2015.12.3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5.11.11., 2014.10.28.>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7.>

[제목개정 2017.7.7.]

제8조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05.11.11.>

제10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7.7.>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7.7.>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7.>

[제목개정 2017.7.7.]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2015.12.31., 2017.7.7.>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협력과장이 된다. <개정 2014.10.28., 2015.12.31., 2018.12.28., 2022.9.30.>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12.31.]

제13조

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2014.10.28., 2015.8.14., 2017.7.7.>

제14조

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7.>

제15조

기금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및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중소기업창업 활성화 지원, 벤처기업의 육성ㆍ지원,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사업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2006.11.10., 2007.8.17., 2014.10.28., 2015.12.31., 2017.7.7., 2022.4.15., 2023.12.29.>

제15조의2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2.31., 2023.12.29.>

[본조신설 2014.10.28.]

제16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11.11.>
1. 국가의 보조금
2. 시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제1항제2호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7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5.11.11., 2014.10.28., 2015.12.31., 2017.7.7.>
1. 지역경제ㆍ산업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진흥 사업지원
2.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지원
3.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기관의 육성
4. 과학기술정보의 생산, 유통 및 활용 촉진사업
5. 과학기술 혁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육성지원
6.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원
7.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지원
8. 과학기술기반 창업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2., 2005.11.11., 2006.11.10., 2014.10.28., 2020.10.14.>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미래전략실장이,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12.14., 2008.6.30., 2010.12.31., 2012.6.15., 2015.12.31., 2017.7.7., 2018.12.28., 2022.9.30., 2024.6.28., 2026.8.28.>
③ 시장은 기금 조성 목표액에 미달한 경우라도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18조의2

과학기술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대전광역시 과학기술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4.10.28.]

제18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28.]

제19조

삭제

삭제 <2006.11.10.>

제20조

과학기술진흥 사업

①시장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산업체,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2015.12.31., 2017.7.7.>
1. 과학기술연구개발 촉진사업
2. 과학기술인력개발 촉진사업
3. 과학기술 정보화 사업
4.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 시책사업
5. 과학기술협력 교류사업 및 공동연구사업(국제협력교류사업을 포함한다)
6. 시민에 대한 과학기술 이해 증진사업
7. 삭제 <2015.12.31.>
8.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9.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산업체,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비를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7.>

[제목개정 2017.7.7.]

제21조

과학대중화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과학기술문화의 확산과 대중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산업체,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2014.10.28., 2017.7.7., 2017.12.29.>
1.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
2. 과학동호회 및 생활과학교실 육성 지원
3.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4. 초ㆍ중ㆍ고 학생의 과학기술 교육지원
5. 과학기술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
6.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과학대중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산업체,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비를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7.7.>

제22조

삭제

삭제 <2021.7.30.>

제23조

벤처기업 육성ㆍ지원

① 시장은 벤처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대전의 산업을 기술집약적인 경제구조로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2014.10.28., 2017.7.7.>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권리를 주된 부분으로 하여 창업하는 기업
2. 특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로 창업하는 개인 또는 단체
3.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 및 중점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에서 권장하고 육성하는 시책을 개인 또는 단체가 창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에서 권장하고 육성하는 시책을 관내의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단체 등에서 연구 또는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2014.10.28., 2017.7.7.>

제23조의2

과학기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는 과학기술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

제23조의3

국내외 연구기관 등 유치ㆍ지원

시장은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과학기술관련 국공립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유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설립 및 장비구입 등 기반구축사업
2.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본조신설 2018.2.9.]

제24조

포상

시장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및 과학기술문화진흥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12.29.>

제25조

삭제

삭제 <201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