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088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6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12.28., 2021.6.30., 2022.9.30.>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2. 4명의 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명과 행정자치국장 및 감사위원장으로 위촉 또는 임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으로 한다.

제3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 2025.8.8.>
④ 제5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8.8.>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8.8.>

제5조의2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8.]

제5조의3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8.8.]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