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공인(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 및 합의제기관의 장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2000.8.10., 2016.10.20.>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공인(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 및 합의제기관의 장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2000.8.10., 2016.10.20.>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회계관계 공무원 및 합의제기관은 별표 1에 따른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한다. <개정 1995.1.1., 1997.8.13., 2000.8.10., 2016.10.20.>
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소속행정기관이 본청 총괄 공인관리 부서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경우 별표 2와 같이 사용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9.15., 1997.8.13., 2000.8.10., 2004.4.14., 2016.10.20.>
③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와 지방공사 및 공단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 시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별표 2와 같이 민원,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로 전용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9.15., 1997.8.13., 2000.12.30., 2016.10.20., 2024.8.2.>
④시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등록하고 컴퓨터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규격 및 글씨는 일반공인과 같아야 한다. <신설 1997.8.13.> <개정 2000.8.10, 2004.4.14, 2011.11.1., 2016.10.20., 2024.8.2.>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7.8.13, 2000.8.10, 2004.4.14, 2014.8.14., 2016.10.20.>
⑥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00.8.10.> <개정 2016.10.20.>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10.20.>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과금 고지 및 필요한 문서에 인쇄 시에는 공인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장직인을 1.5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축소하거나 원형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2016.10.20., 2024.8.2.>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8.2.>
[전문개정 2011.11.1.]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2024.8.2.>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출납공무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1995.3.18., 2024.8.2.>
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종합민원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8.9.5., 2000.8.10., 2004.3.5., 2004.4.14., 2007.5.11., 2008.12.26., 2010.12.31., 2013.12.12., 2022.9.30., 2024.6.28., 2026.8.28.>
② 시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종합민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사사장과 공단이사장이 시장의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9.15., 1998.9.5., 2000.8.10., 2000.12.30., 2004.3.5., 2004.4.14., 2007.5.11., 2008.12.26., 2010.12.31., 2013.12.12., 2016.10.20., 2022.9.30., 2024.6.28., 2026.8.28.>
③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0.8.10.> <개정 2004.4.14., 2016.10.20.>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신청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장은 컴퓨터파일로 관리하고, 종합민원과장은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8.10.> <개정 2004.3.5., 2004.4.14., 2007.5.11., 2008.12.26., 2010.12.31., 2013.12.12., 2016.10.20., 2022.9.30., 2024.6.28., 2026.8.28.>
⑤ 정보화담당관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0.8.10.> <개정 2004.4.14., 2016.10.20., 2024.6.28., 2026.8.28.>
⑥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0.8.10.> <개정 2004.4.14.>
⑦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4.14.>
종합민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13., 1998.9.5., 2000.8.10., 2004.3.5., 2004.4.14., 2007.5.11., 2008.12.26., 2010.12.31., 2011.11.1., 2013.12.12., 2016.10.20., 2022.9.30., 2024.6.28., 2024.8.2., 2026.8.28.>
종합민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9. 5., 2004.3.5., 2007.5.11., 2008.12.26., 2010.12.31., 2013.12.12., 2016.10.20., 2022.9.30., 2024.6.28., 2026.8.28.>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전광역시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18., 2000.8.10., 2004.4.14., 2014.8.14., 2016.10.20.>
삭제 <2000.8.10.>
① 공인의 분실, 닳아 없어지는 등으로 공인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종합민원과장에게 폐기 신고 및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2008.12.26., 2010.12.31., 2013.12.12., 2016.10.20., 2022.9.30., 2024.6.28., 2024.8.2., 2026.8.28.>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을 지체 없이 종합민원과장에게 인계하고 종합민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공인폐기 내용을 적고 그 공인을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기록관에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2008.12.26., 2010.12.31., 2011.11.1., 2013.12.12., 2016.10.20., 2022.9.30., 2024.6.28., 2024.8.2., 2024.8.2., 2026.8.28.>
[전문개정 2004.4.14.]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종합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9.15., 1998.9.5., 2004.3.5., 2007.5.11., 2008.12.26., 2010.12.31., 2013.12.12., 2016.10.20., 2022.9.30., 2023.2.24., 2024.6.28., 2024.8.2, 2026.8.28.>
①공인관리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무에 임명된 사람이 관리자가 된다. <개정 2000.8.10., 2016.10.20.>
②공인관리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10.20.>
③공인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관리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8.10., 2016.10.20.>
[제목개정 2016.10.20.]
①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이중금고에 보관 해두어야 한다. <개정 1995.9.15., 2016.10.20., 2024.8.2.>
②민원전용 공인은 따로 구분하여 비치할 수 있으며 민원담당 부서장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6.10.20., 2024.8.2.>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컴퓨터파일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7.8.13.> <개정 2004.4.14, 2012.10.11., 2016.10.20.>
[제목개정 2016.10.20.]
①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합의제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전자문서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을 한다. 다만, 전신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공보, 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4., 2016.10.20.>
②공인은 그 기관명칭 또는 성명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③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을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전문개정 2004.4.14.]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5., 2012.10.11., 2016.10.20., 2024.8.2.>
[본조신설 2004.4.14.]
삭제 <201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