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활성화를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활성화를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4.>
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함께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공유네트워크”란 공유를 위한 협력적 공동체인 사회관계망으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사회관계망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의 공유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공유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1. 공유사업의 발굴 및 실천지원
2. 공유단체, 공유기업 및 공유네트워크 육성ㆍ지원
3. 공유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과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4. 그 밖에 공유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유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공유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유활성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공유활성화 추진체계와 기반 구축
2. 대전광역시의 특성에 맞는 공유 시책 및 전략
3. 공유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
4. 그 밖에 공유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8.14.]
ⓛ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유활성화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유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활성화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요 시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4.]
①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기업을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공유기업 또는 공유네트워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24.9.27.>
②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 공유기업 및 공유네트워크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4.>
[제목개정 2015.8.14.]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외에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시장은 공유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공유활성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유활성화 정책의 추진
2. 공유활성화를 위한 자료 수집 및 홍보
3. 공유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직 간의 연계와 협력
4. 그 밖에 공유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8.14.]
삭제 <2023.7.14.>
삭제 <2023.7.14.>
삭제 <2023.7.14.>
삭제 <2023.7.14.>
삭제 <2023.7.14.>
삭제 <2023.7.14.>
삭제 <2023.7.14.>
삭제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