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①총괄재산관리관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담당국장이 된다.
②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6.12.29., 2007.12.28., 2010.6.28., 2014.12.31., 2019.12.27., 2021.10.22., 2022.12.30.>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 주관과장
2.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 주관과장)
3.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처장
4. 제1호부터 제3호 외의 행정재산: 업무 주관과장
5.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 등)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 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 주관과장
6. 공유임야: 임야 주관과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ㆍ일반재산): 업무 주관과장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시유재산: 토지정보과장 <개정 2024.6.28., 2026.8.28.>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④제20조제1항에 따라 증감보고된 시유재산중에서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2.>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06. 28>
⑤총괄재산관리관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분임재산관리관 신청서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수인의 지정 신청서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재산관리관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지적측량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경계점에는 지적법령에 의한 경계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재산관리관간에 재산을 이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관받을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관 받은 재산관리관은 직접 재산을 인수 받은후 내용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②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10.22.>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6. 28>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거나 재산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0. 06. 28>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ㆍ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 06. 28>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ㆍ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승낙서
8. 그 밖의 교환에 필요한 서류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 자료로서 시유재산 가격평정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
①시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②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①담당관ㆍ과 및 소속기관의 장이 시유재산 매수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도 면
5. 그 밖의 필요한 서류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 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개정 2010. 06. 28>
4. <삭제 2010. 06. 28>
②제1항의 각 재산 종류별 공유재산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은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장에 정리하고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유재산 증ㆍ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말 현재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 주관과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허가조건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 06. 28>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 06. 28>
①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7호서식,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별지 제21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22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23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24호서식)
5. 공유재산매수신청서(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2024.5.10.>
6. 교환계약서(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4.5.10.>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대부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 도면 등을 검토하여 처리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였을 경우와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③계속 대부, 사용ㆍ수익허가, 위탁의 경우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10.22.>
④시소유 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구청장은 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06. 28., 2021.10.22.>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른 토석(土石)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2021.10.22.>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29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30호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 계획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①관사는 조례 제42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거나 감수인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33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34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35호서식)를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7.12.28., 2014.12.31., 2020.6.30., 2022.12.30., 2024.6.28., 2026.8.28.>
③관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에 의해 관리한다.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