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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876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34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총괄재산관리관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담당국장이 된다.
②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6.12.29., 2007.12.28., 2010.6.28., 2014.12.31., 2019.12.27., 2021.10.22., 2022.12.30.>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 주관과장
2.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 주관과장)
3.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처장
4. 제1호부터 제3호 외의 행정재산: 업무 주관과장
5.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 등)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 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 주관과장
6. 공유임야: 임야 주관과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ㆍ일반재산): 업무 주관과장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시유재산: 토지정보과장 <개정 2024.6.28., 2026.8.28.>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④제20조제1항에 따라 증감보고된 시유재산중에서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2.>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06. 28>
⑤총괄재산관리관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분임재산관리관 신청서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수인의 지정 신청서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재산관리관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제5조

경계선의 측량 등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지적측량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경계점에는 지적법령에 의한 경계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①재산관리관간에 재산을 이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관받을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관 받은 재산관리관은 직접 재산을 인수 받은후 내용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제7조

손해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②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10.22.>

제9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개정 2010. 06. 28>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거나 재산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0. 06. 28>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ㆍ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 06. 28>

제11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ㆍ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승낙서
8. 그 밖의 교환에 필요한 서류

제12조

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

가격평정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 자료로서 시유재산 가격평정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

제15조

등기절차 등

①시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②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제16조

매수신청

①담당관ㆍ과 및 소속기관의 장이 시유재산 매수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신축 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도 면
5.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제18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 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개정 2010. 06. 28>
4. <삭제 2010. 06. 28>
②제1항의 각 재산 종류별 공유재산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은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

대장정리 및 통지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장에 정리하고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증감이동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유재산 증ㆍ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말 현재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제21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 주관과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허가조건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 06. 28>

제23조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 06. 28>

제24조

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7호서식,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별지 제21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22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23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24호서식)
5. 공유재산매수신청서(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2024.5.10.>
6. 교환계약서(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4.5.10.>

제26조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대부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 도면 등을 검토하여 처리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였을 경우와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③계속 대부, 사용ㆍ수익허가, 위탁의 경우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10.22.>
④시소유 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구청장은 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06. 28., 2021.10.22.>

제27조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제28조

토석가격평정조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른 토석(土石)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2021.10.22.>

제29조

변상금의 발송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29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30호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

청사관리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 계획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

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42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거나 감수인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33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34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35호서식)를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7.12.28., 2014.12.31., 2020.6.30., 2022.12.30., 2024.6.28., 2026.8.28.>
③관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에 의해 관리한다.

제32조

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