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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관리조례자치법규 205087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5-02-17공포 2015-02-17공포번호 4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및 시내버스 기ㆍ종점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17.>
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2. “시내버스 기ㆍ종점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운행하는 일반노선버스, 마을버스의 기ㆍ 종점지로서 시장이 설치한 기ㆍ종점지를 말한다.

제3조

공영차고지 등의 설치

①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ㆍ종점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ㆍ종점지의 명칭ㆍ위치 및 사업구역을 대전광역시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공영차고지 등의 사용허가

①시장은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ㆍ종점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와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충전시설 설치업체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1. 기업인수합병ㆍ자체구조조정 등 기업구조개선 실적이 우수한 운송사업자
2. 기존 차고지가 소음ㆍ공해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지역으로서 해당 차고지의 이전이 불가피한 운송사업자
3. 기존의 차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
4. 순환버스운행, 노선조정, CNG버스 운행 등 여객운송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경영개선 실적이 우수한 운송사업자

제5조

삭제

삭제 <2015.2.17.>

제6조

행위제한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ㆍ종점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17.>
1. 시내버스, 마을버스 외의 차량을 야간에 주차시키는 행위
2. 제3자에게 토지ㆍ건축 및 시설물 등을 임대하는 행위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및 시내버스 기ㆍ종점지 안에 설치ㆍ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ㆍ종점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또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