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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869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31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14., 2019.6.28.>

제2조

기관장이 5급이하인 기관의 협의회 설립범위

「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관장이 5 급 이하의 공무원인 기관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본청에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제3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제4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9.6.28.>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③ 삭제 <2019.6.28.>

제5조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6.28.>

제6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