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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86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5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할 때의 우선 계약대상자 및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

적용의 범위

①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2.10., 2015.12.31.>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16.10.20.>

제3조

사전공고

대전광역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이를 시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의2

우선 계약대상자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대상자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4조

신청

①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 신청을 하고자 하는 제3조의2에 따른 계약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2019.6.28.>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관리위탁) 신청서
2. 제3조의2에 따른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전문개정 2015.12.31.]
② 시장 및 소속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7.7.>

제5조

계약

①시장 등은 제4조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허가 또는 위탁 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

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2.10. 2015.12.31., 2019.6.28.>

제7조

계약의 해지

①시장 등은 설치 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제6조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5. 공익상 필요하거나 철거 또는 폐지하는 경우
② 삭제 <2015.12.31.>

제8조

사용료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2.10., 2015.12.31., 2019.12.27.>

제9조

삭제

삭제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