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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858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7-04-28공포 2017-04-28공포번호 4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4.28.>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② 삭제 <2015.12.31.>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4조

삭제

삭제 <2015.12.31.>

제5조

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5.12.31., 2017.4.28.>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5.12.31.>

제7조

심의요청 등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4.28.>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4.28.>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쳐진 경우에는 부쳐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4.28.>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4.28.>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삭제

삭제 <2017.4.28.>

제12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5.12.31.>
② 제9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법 제16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4.28.>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