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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자치법규 205085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6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생활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대전광역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다른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에 관한 사업
2. 법 제13조에 따른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에 관한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이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