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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085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5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 정수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2.4.15.>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4.15.>
②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위원의 신분 및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1명을 두되,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일비의 지급

①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결산검사 종료 후 지급한다.

제8조

여비의 지급

①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