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2006.11.10>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2006.11.10>
①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당 운전원 (특수면허)과 주ㆍ정차 단속원을 배치한다. <개정 2006.11.10>
② 자치구청장은 견인자동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견인집중관리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1.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집중관리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견인 이동된 차량의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① 자동차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를 견인 이동시킬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자가 원하는 대전광역시내의 장소까지 견인 이동할 수 있다. <개정 1995.1.1>
② 주ㆍ정차단속공무원의 요청에 의하여 자동차를 견인 이동시킬 경우에는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이동사항을 별지 서식에 의거 통지하고 견인집중관리소 또는 자치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동차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견인집중관리소 또는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출석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0>
③ 견인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주소ㆍ성명 등으로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견인료 및 과태료 또는 범칙금의 징수절차를 마친 후 차량인수증을 징구하고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기내에 자치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견인된 자동차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ㆍ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경과등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에게 납부하고 수입금출납원은 별도의 영수증을 발부하고 그 금액을 익일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 2006.11.10>
② 견인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견인료는 견인에 이용된 견인차를 소유하는 기관의 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