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1999.4.9., 2006.12.29., 2014.8.14.>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1999.4.9., 2006.12.29., 2014.8.14.>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5.6.19.> [전문개정 2014.8.1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6.12.29., 2014.8.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0.>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4.9., 2006.12.29., 2014.8.14., 2016.6.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6.10.>
② 간사는 건설기술심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6.1.18., 1999.4.9., 2006.12.29., 2016.6.10.> [제목개정 2016.6.10.]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4., 2016.6.10.>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6.1.18.>
③ 삭제 <2010.8.13.>
① 위원회가 심의 후 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4.8.14.>
1. 원안채택
2. 조건부채택
3. 재심의
4. 설계적격
5. 설계부적격
6. 대안채택
7. 대안불채택
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의결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타공사 중 하나로 의결
② 삭제 <2016.6.10.>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14.>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6.10.>
삭제 <2006.12.29.>
삭제 <2006.12.29.>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미리 지정하는 부수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2006.12.29., 2014.8.14., 2016.6.10.>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 위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4.8.14., 2016.6.10.>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4.08.14., 2016.6.10.> ③ 위원장은 설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4.9.]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 및 심의위원에게 심의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4.9.>
① 심의가 끝나면 시장은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4.8.14., 2016.6.10.>
② 제1항의 결과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내용이 미흡한 사항은 지적위원과 협의 후 공사착공 전에 재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2006.12.29., 2014.8.14.>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96.1.18.>
② 소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6.12.29.>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29., 2014.8.14.>
④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⑥ 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14.>
⑦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⑧ 소위원회의 심의의견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한다. <신설 1996.1.18.> <개정 2013.11.8.>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설계심의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14., 2016.6.10.>
②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 수당은 별표의 설계심의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른 비용을 심의요청기관(부서)에서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2013.11.8.>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완료 후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는 심의요청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신설 1996.1.18.> <개정 2006.12.29.>
소위원회의 심의기간은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9.4.9.> <개정 2006.12.29., 2016.6.10.>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79조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는 별표의 설계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신설 1999.4.9.> <개정 2006.12.29., 2013.11.8., 2014.8.14., 2016.6.1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 및 절차는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9.4.9.> <개정 2006.12.29., 2013.11.8., 2014.8.14., 2016.6.10.>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8.14.]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