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등과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2.4.15.>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등과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2.4.15.>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시에서 출자한 지방공사 및 공단과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였거나 시 또는 구가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①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2조제5항에 따라 발주자의 의뢰를 받아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① 시 및 그 소속기관과 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의뢰는 본부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의 순수한 자체재원 사업과 본부장이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부장은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품질시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원에게 의뢰내용을 확인 받아야 하며, 시료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원의 참관 하에 채취하고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2.24.>
④ 제출된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시료가 변질ㆍ변형되었거나 시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본부장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시 행정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사용자재에 대한 적정사용 여부와 품질시험 및 검사의 적정시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현장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① 본부장에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 및 검사가 현장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출한 현장출장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현장출장경비를 매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8.12.28.>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에 대한 반환결정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반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1.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의뢰인이 취소한 경우
2. 그 밖에 의뢰인의 귀책사유 없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2.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현장기동반이 채취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시험의 성과를 해당 공사의 품질관리 목적 외에 품질보증 및 상품선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본부장은 현장에서 품질 시험ㆍ검사를 하거나,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및 현장기동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협조를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