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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자치법규 205084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4-08-14공포 2014-08-14공포번호 43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대상 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1., 2013.12.31., 2014.8.14.>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대상 외의 건설공사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자체 시공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06.4.21., 2013.12.31., 2014.8.14.>

제3조

기능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이하 “감리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21., 2014.8.14.>
1.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및 재해예방대책
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3. 공정, 품질, 시공,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설계변경 등의 검토ㆍ확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감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토목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건축 관련 감리가 필요한 경우 건축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직공무원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6.4.21., 2014.8.14.>
②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감리종사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6.04.21.>

제5조

기술자문 등

① 감리단이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문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8.14.>
② 위촉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제6조

예산지원

감리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 등을 당해 시설부대비 등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4.21.>

제7조

삭제

삭제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