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나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나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카페”란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나눔사업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진 통합사회 구현을 위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소규모 카페를 말한다.
3. “나눔사업”이란 건강카페 운영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탁자”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및 사업소 내에 설치하는 건강카페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 청사 또는 사업소 내에 건강카페를 설치⋅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커피, 건강차, 음료, 과자⋅빵 등의 판매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건강카페의 운영 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자녀 장학금 지원
2. 장애인 지원 성금
3. 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건강카페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은 시 거주 등록 장애인을 고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청사 및 사업소 내에 설치한 건강카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 소재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다)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장애인복지 활동 내역
2.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3. 수탁자의 자부담 능력
4. 그 밖에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9조에 따른 시 또는 사업소 건강카페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① 시장은 건강카페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강카페 위탁시마다 시 또는 사업소별로 건강카페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장애인복지 전공 교수 및 전문가
3. 경영ㆍ회계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위ㆍ수탁업무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1. 시 : 복지국장
2. 시 사업소 : 사업소의 장
④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건강카페의 재무ㆍ회계는 건강카페별 독립채산제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강카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보수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강카페의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개정 등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