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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자치법규 205083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5>

제2조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에 응한다.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령 및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2.12.30, 2003.4.11, 2007.12.14, 2012.6.15., 2018.12.28., 2022.9.30., 2024.6.28., 2026.8.28.>
③위원은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2.24.>

제5조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2.12.30>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고

위원장은 회의의 심의 및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의료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1999.8.10, 2010.10.1., 2019.12.27., 2020.12.29., 2024.6.28.>

제10조

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15.8.14.>

제11조

자료의 제출협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공청회

위원장은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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