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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자치법규 2050838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2-10-11공포 2012-10-11공포번호 41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11]

제2조

삭제

삭제 <2012.10.11>

제3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0.11>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시설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총괄팀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결혼이민자가족지원팀, 가정양육지원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2명 이상,「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1명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0.11>

제6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

운영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민간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제8조

시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시장 또는 센터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민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센터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제9조

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