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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083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6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재한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녀를 말한다.
2. “외국인 가정”이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3. “외국인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가정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가정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가정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응급구호, 보건의료 및 교육
4. 외국인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
5.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외국인주민 권익 및 인권보호
7.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2

외국인 가정 자녀 지원

시장은 외국인 가정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2.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외국인 가정 자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27.]

제6조

외국인주민지원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국장,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외국인지원 관련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대표
4. 그 밖에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7.14.]

제9조

삭제

삭제 <2023.7.14.>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8.14.]

제13조

세계인의 날 기념

① 시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또는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는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위탁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