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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83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6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사회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15.12.31.>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삭제 <2015.12.31.>
②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시장과 사업주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2. 민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15.12.31.>
④ 삭제 <2015.12.31.>

제7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사업
2.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사업
3.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사업
4.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

가족친화기업 등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
2. 「대전광역시 기업인ㆍ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3. 시장이 정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4. 그 밖에 가족친화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0.2]

제9조

표창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