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관할에 속하는 도시숲등(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시장은 도시숲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확대를 도모하여,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를 말한다. <개정 2025.10.2.>
③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2.>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산림공원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과장,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 계획지 또는 기존 조성지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절토(땅깎기) 또는 성토(흙쌓기) 등 방법으로 지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릴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림(소음막이숲)을 조성 및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경우
2. 보행자, 지역주민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흙바꾸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토양이 답압(踏壓),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수목 생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객토(새 흙 넣기) 또는 거름주기를 하여 도시숲등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목을 심거나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한 겉흙은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하였다가 겉흙으로 재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하여야 할 겉흙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도시숲등에 심는 수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종류
2. 대전광역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가진 종류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종류
4. 환경오염 줄이기,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종류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종류
① 수목을 심는 시기는 정상적인 활착(活着: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이 가능한 봄철이나 가을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② 수목을 심을 때에는 수목의 수관폭(樹冠幅: 나무의 원 몸통에서 나온 줄기의 폭) 범위에서 공사 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대 등의 관리시설물(이하 “관리시설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8.11>
① 시장은 수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1. 죽은 수목인 경우
2. 나무껍질 및 나무모양이 불량한 수목인 경우
3. 나무줄기가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인 경우
4. 배열이 매우 불규칙한 수목인 경우
5. 도로나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나 장애를 주는 수목인 경우
6. 경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일으키는 수목인 경우
7. 재해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수목인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는 매목 조사를 하여 알맞은 시기에 시행되어야 한다. 다만, 알맞은 시기가 아닌 경우에는 제15조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노선별, 수종별로 도시숲등의 생육상태, 병충해의 감염 여부, 토양 상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11월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8.11>
② 병해충 등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점검이 필요하거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점검 결과 수목 및 관리시설물등이 인위적인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비용의 징수 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점검 결과 병해충의 발생 및 퍼짐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병해충의 예방 및 없애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병해충 예방 및 없애기 조치 이전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에게 알리는 행위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수목에 대하여 가지치기, 바꿔심기, 메워심기 등 임업적 방법에 대한 우선적 실시 행위. 이 경우 발생하는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임업적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예방 및 없애는 행위. 이 경우 수질 및 토양 등의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월동 중인 유충을 잡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줄기에 감는 행위
② 시장은 병해충, 분진, 매연, 약제,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나무가 자라나는 기세나 상태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은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도시숲등 육성 및 관리 프로그램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주기, 피해를 주는 장애물 제거, 병해충 또는 수목이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등에 관한 프로그램
2. 비상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민들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1. 수목 또는 관리시설물등에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인공구조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2. 관리시설물등에 쓰레기 등을 버리거나 짐을 싣는 행위
3. 관리시설물등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목을 가꾸거나 관리에 방해를 주는 행위(방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사업은 시장이 시행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2.>
④ 시장은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을 요구받은 신청자는 10일 이내에 재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드는 공사비용을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비용의 계산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8.11., 2025.10.2.>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신청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1. 도로의 신설, 변경 및 관련 계획과 설계에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계획, 가로수 심는 공간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2. 안전시설물이나 통신, 전기시설의 설치 위치, 종류 및 규격이 적절한지 여부와 통신, 전기시설의 지하 매설에 관한 사항
3. 가로수 보호를 위한 관리시설물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옮겨심기, 바꿔심기를 하려는 경우 가로수가 통일적으로 조성ㆍ유지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비된 종류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나무모양이 정돈되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촘촘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옮겨심기하거나 완전한 뿌리 끊기 또는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가 잘 발달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盆)을 떠서 옮겨심기 할 수 있을 것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로수가 심어질 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가로수를 심을 부분의 토양조사 및 분석은 면적 20제곱미터당 또는 20본(本: 나무본수)당 1개씩 전문 공공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에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토양조사 결과 적합한 종류를 선정하여 심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토양일 경우에는 생장에 필요한 흙의 깊이, 물빼기, 통기(通氣) 및 유기물과 무기물 함량 등 수목의 생육 조건에 적합한 토양으로 개량하거나 치환하여야 한다.
가로수는 도로의 폭, 장애물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어야 한다.
1. 도로에 접한 보도에 가로수를 심을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藥害)와 이동 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도,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나무줄기의 중심까지 거리를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 등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전용 도로 또는 자전거전용도로일 경우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도록 심어야 한다.
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분리대 등에도 심을 수 있다.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어야 한다.<개정 2023.8.11>
1. 키큰나무
가. 심는 거리는 6미터~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수목 종류의 수관폭, 생장 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심는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심는 유형은 도로선형(道路線形)과 평행하도록 열식(列植: 직사각형으로 심어진 나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여건, 방음, 녹음제공, 경관 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집 심기 또는 혼성 심기를 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 쪽을 기준으로 일렬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이열 이상 심을 수 있다.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종류로 심어야 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 확장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로 심을 수 있다.
2. 키작은나무
가. 심는 간격은 수목 종류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교통 장애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간격을 조정하여 심어야 한다.
나. 심는 유형은 같은 종류일 경우에는 군집 심기를 하고, 같은 심는 공간일 경우에는 같은 종류로 심어야 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종류로 혼식(混植)할 수 있다.
다. 심는 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큰나무, 키작은나무, 초본식물을 여러 층 구조로 심을 수 있다.
라.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가로수를 심는 것이 어려운 지역일 경우에는 저수(貯水) 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나무모양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과 아름다운 나무모양, 신호등 및 도로표지 등과의 시야 및 통행공간의 확보, 주변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8.11>
③ 제2항에 따른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를 준용한다.<개정 2023.8.11>
① 새롭게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관리시설물등과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3.8.11.>
② 시장은 동절기에 도로의 제설을 위하여 사용된 제설제 등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관리시설물등에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