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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자치법규 2050826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6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지역 최초의 민주운동이자 다른 지역 민주운동의 초석이 된 3ㆍ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ㆍ8민주의거”란 1960년 3월 당시 자유당의 독재 권력에 맞서 대전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으킨 충청지역 최초의 민주운동을 말한다.
2. “3ㆍ8민주의거기념사업단체”란 3ㆍ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ㆍ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들이 3ㆍ8민주의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3ㆍ8민주의거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0.6.>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3ㆍ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3ㆍ8민주의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3ㆍ8민주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ㆍ발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3ㆍ8민주의거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3ㆍ8민주의거 기념사업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3ㆍ8민주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3ㆍ8민주의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

기념사업

① 시장은 3ㆍ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3ㆍ8민주의거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3ㆍ8민주의거 기념행사
2. 3ㆍ8민주의거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의 개발ㆍ연구
3. 3ㆍ8민주의거의 역사적 기록물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전시
4. 3ㆍ8민주의거 기념 및 계승ㆍ발전을 위한 학술ㆍ문화ㆍ교육 사업
5. 3ㆍ8민주의거 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업
6. 3ㆍ8민주의거 정신의 전국적ㆍ국제적 확산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3ㆍ8민주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3ㆍ8민주의거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ㆍ8민주의거기념사업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11, 시행 2024.11.19.> 1. 제4조에 따른 3ㆍ8민주의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2. 제5조에 따른 3ㆍ8민주의거 기념사업 추진 및 평가 3.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그 밖에 3ㆍ8민주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30.>
② 당연직 위원은 대전광역시 행정자치국장,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3ㆍ8민주의거기념사업단체 관계자 및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3.10.6.>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3ㆍ8민주의거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3ㆍ8민주의거기념사업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3ㆍ8민주의거기념 및 정신 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