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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119구급상황관리센터 규칙자치법규 2050823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24-06-14공포 2024-06-14공포번호 33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4.>
1. “의료지도의사”란「의료법」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 대전광역시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14.>
2. “유관기관”이란 의료기관, 의료인 단체, 약사회, 한약사회 등 센터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조직

①센터는 대전광역시 119종합상황실 소속으로 하며, 대전광역시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의료지도의사, 소방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6.14.>
②센터에는 센터장 직속으로 구급상황팀 및 의료지도팀,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6.14.>
③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은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에 따라 7명 이하의 구급상황관리사로 한다. <신설 2024.6.14.>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구급상황관리사 외 민간전문인력을 일정기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로 한다. <신설 2024.6.14.>

제4조

운영

①센터는 연중 무휴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구급상황팀은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팀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등 대형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근무교대자는 근무시간 시작 20분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의 진행상황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수하여 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④의료지도팀의 근무방법은 의료지도의사 등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⑤센터 업무는 신고 접수, 지령, 관제 등 일반상황관리 기능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신설 2024.6.14.>

제5조

근무상황 관리

①센터장은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
2. 월간 근무편성표(별지 제2호서식)
3.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별지 제5호서식)
6. 소방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표(별지 제6호서식)
②제1항의 서류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2024.6.14.>
③월간 근무편성표를 전월 25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④월간 근무편성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센터장의 직무

①센터장은 대전광역시 119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센터장이 부재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급상황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유지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훈련

센터장은 소속직원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①센터장은 근무 중 발생한 주요 상황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계통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보고: 매일 1회 작성하여 보고하는 일일보고 <개정 2024.6.14.>
2. 수시보고: 주요 상황에 대한 초동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수시로 하는 보고 <개정 2024.6.14.>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정기보고는 「대전광역시 119종합상황실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일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적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6.14.>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 <신설 2024.6.14.>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신설 2024.6.14.>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신설 2024.6.14.>
4.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신설 2024.6.14.>
5. 감염병환자 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신설 2024.6.14.>
6.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신설 2024.6.14.>
7. 각종 병원ㆍ약국 정보 제공 및 안내 <신설 2024.6.14.>
8.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신설 2024.6.14.>
9. 구급상황센터 운영관련 통계 관리 <신설 2024.6.14.>
10. 구급상황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6.14.>
11. 응급환자 이송 관련 소방정보통신의 운영 <신설 2024.6.14.>
12.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구급상황관련 직무교육 <신설 2024.6.14.>
13.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대비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계 구축 <신설 2024.6.14.>
14.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상황전파 및 자원 동원 요청 등 대응 조치 <신설 2024.6.14.>
1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설 2024.6.14.>

제11조

휴가

구급상황관리사의 휴가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을 따르되, 해당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 공무직 및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