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미술문화의 진흥과 고암 이응노의 작품전시 등에 대한 전문기관 역할 수행을 위하여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미술문화의 진흥과 고암 이응노의 작품전시 등에 대한 전문기관 역할 수행을 위하여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2.17.>
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이응노 작품의 수집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 사업
2. 이응노 작품에 관한 학술회, 강연회, 출판물 간행 등 홍보 및 교육 사업
3. 국내외 미술관과의 전시ㆍ정보 교류 및 협력 사업
4. 미술 창작ㆍ보급ㆍ활동 지원사업
5.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6. 재단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②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8.12.]
삭제 <2016.8.12.>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부금
3. 재단의 사업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제1항의 적립기금은 10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대전광역시의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③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이자 수입금
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①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운용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의 운영비
2. 제3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15.2.17.>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8.12.]
삭제 <2015.2.17.>
재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