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진흥원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본다. <개정 2018.8.10., 2021.4.9.>
진흥원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전광역시 외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진흥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삭제 <2021.4.9.>
삭제 <2021.4.9.>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2. 취업 및 고용유지를 위한 상담ㆍ알선ㆍ교육ㆍ직무체험ㆍ채용정보 등의 제공
3. 창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ㆍ역량개발ㆍ창업보육ㆍ판로개척ㆍ재원투자 등 지원
4.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일자리, 사회활동, 공간조성, 자립복지 등 청년지원사업 제공
5.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 판로. 수출, 인증, 디자인, 기술사업화, 인프라 등 경영활성화 지원
6.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전시ㆍ판매장 및 해외통상사무소 설치ㆍ운영
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활동 및 소상공인 창업ㆍ경영환경 개선 등 지원
8. 투자조합 결성 및 출자 관리와 중소ㆍ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조성
9.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진흥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진흥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ㆍ건물ㆍ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목개정 2018.8.10.]
삭제 <2021.4.9.>
삭제 <2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