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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081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9-10-30공포 2019-10-30공포번호 53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글로벌 섬유산업의 비즈니스 거점 조성과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 Daegu Textile Complex)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등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이하 “DTC”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봉무동)에 위치하며, 대구섬유박물관(이하 “섬유박물관”이라 한다), 다목적홀,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둔다. <개정 2019.10.30.>

제3조

주요사업

DTC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DTC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ㆍ운영
2. 섬유박물관 전시물 수집ㆍ보관ㆍ진열 및 기획ㆍ특별 전시회 운영
3.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공연, 패션쇼, 설명회, 세미나 등 개최 지원
4. 섬유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전문교육 실시
5. 그 밖에 DTC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이용허가

① DTC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이용허가를 할 때에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이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장이 DTC 관리ㆍ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DTC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8조의 사유로 이용허가 취소 또는 이용정지 등 처분을 두 번 이상 받은 자가 이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4.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가 이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제6조

이용료

DTC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이용료를 시설을 이용하는 전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제18조에 따른 수탁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ㆍ행사 : 전액면제
2. 대구광역시 또는 제18조에 따른 수탁자가 후원하는 공연ㆍ행사 : 100분의 50 감액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DTC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반환한다.
1. 이용개시일 10일 전에 이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2. 이용개시일 5일 전에 이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금액
3. 이용개시일 전 5일 이내에 이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금액

제8조

이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이용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나 공연등을 한 경우 그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수 있다.

제9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DTC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설치·기능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에 따라 시장은 섬유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섬유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30.>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유물의 수집ㆍ조사ㆍ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섬유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대구섬유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0.30.>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박물N
1. 섬유패션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섬유패션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박물관장이 섬유박물관 운영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내용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개관 및 휴관

① 섬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섬유박물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DTC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람시간

① 섬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관람료

① 섬유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이용자가 전시ㆍ공연 등을 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일반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람권의 발행, 매표ㆍ수표관리, 관람의 제한 및 관람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DTC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DTC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8.10.>

제19조

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DTC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