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등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과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 사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9.>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등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과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 사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9.>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운영지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7.29.]
①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7.22.>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사업
가.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수행
나. 지역 기술정책ㆍ산업정책 등 지역산업 기획업무 총괄
다. 산업기술지도 작성 등 지역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라. 지역 내 기술혁신역량 조사
마. 지역발전연구원 및 지역유관기관의 연구과정 참여 및 지원
바.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사업
사. 지역산업 진흥사업 관리
아. 산ㆍ학ㆍ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자. 창업보육, 연구개발, 정보이용, 교육훈련, 경영지도, 시험인증 등 기업지원사업
차.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카.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타. 정부기관 등의 위임ㆍ위탁사업
파.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사업
하. 혁신거점 설치 등 지역특화센터사업 운영
거. 특화센터 등 지역의 장비 및 시설의 통합관리
너. 수탁 연구용역사업
더.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가. 지역 디자인산업 관련 연구 및 진흥 사업
나.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다.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라. 디자인전문회사 역량 강화 사업
마. 디자인 관련 전시 및 홍보 사업
바. 디자인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사. 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
아. 그 밖에 디자인 개발,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삭제 <20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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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삭제 <2022.7.29.>
② 테크노파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테크노파크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테크노파크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테크노파크의 회계연도는 대구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