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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081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5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등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과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 사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9.>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운영지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7.29.]

제3조

사업

①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7.22.>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사업
가.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수행
나. 지역 기술정책ㆍ산업정책 등 지역산업 기획업무 총괄
다. 산업기술지도 작성 등 지역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라. 지역 내 기술혁신역량 조사
마. 지역발전연구원 및 지역유관기관의 연구과정 참여 및 지원
바.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사업
사. 지역산업 진흥사업 관리
아. 산ㆍ학ㆍ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자. 창업보육, 연구개발, 정보이용, 교육훈련, 경영지도, 시험인증 등 기업지원사업
차.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카.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타. 정부기관 등의 위임ㆍ위탁사업
파.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사업
하. 혁신거점 설치 등 지역특화센터사업 운영
거. 특화센터 등 지역의 장비 및 시설의 통합관리
너. 수탁 연구용역사업
더.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가. 지역 디자인산업 관련 연구 및 진흥 사업
나.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다.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라. 디자인전문회사 역량 강화 사업
마. 디자인 관련 전시 및 홍보 사업
바. 디자인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사. 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
아. 그 밖에 디자인 개발,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삭제 <2022.7.29.>
4. 삭제 <2022.7.29.>
5. 삭제 <2022.7.29.>
6. 삭제 <2022.7.29.>
7. 삭제 <2022.7.29.>
8. 삭제 <2022.7.29.>
9. 삭제 <2022.7.29.>
10. 삭제 <2022.7.29.>
11. 삭제 <2022.7.29.>
12. 삭제 <2022.7.29.>
13. 삭제 <2022.7.29.>
14. 삭제 <2022.7.29.>
15. 삭제 <2022.7.29.>
16. 삭제 <2022.7.29.>
17. 삭제 <2022.7.29.>
② 테크노파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재원의 조성

①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테크노파크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테크노파크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회계연도

테크노파크의 회계연도는 대구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