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예술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예술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예술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술기반시설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술기반시설의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은 정기대관의 경우 연 1회 공개모집으로 대관신청을 받아 조례 제7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여부를 결정하며, 수시대관의 경우 정기대관의 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 수시로 대관허가 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
③ 대관허가 신청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관허가신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대관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교부하고 대관료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대관허가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대관자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대관료를 허가 받은 대관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공문서 또는 행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료 반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창작작업실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창작작업실 입주신청서
2. 자기 소개서, 작품 소개 자료, 국내외 창작활동 및 수상경력 관련 서류
3. 입주기간동안의 프로젝트 수행 계획
4.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은 여권 사본) 1부
5. 그 밖에 보완이 필요하여 시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창작작업실 입주작가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조례 제7조의 입주자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조례 제24조제2항의 창작작업실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1. 1년 이내
2. 6개월 이내
3. 3개월 이내
창작작업실의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국내 관련기관 전용 스튜디오나 작업실에 입주하고 있지 아니한 문화예술 전 분야 작가
2.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창작활동 공간으로 전용스튜디오나 작업실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문화예술 전 분야 작가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전 분야 작가
① 시장은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품목록과 추천작품 검토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 구입가격은 운영위원이 평가한 가격 중에서 최고ㆍ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하되, 결정한 가격보다 상하 20% 이상 차이가 나는 운영위원의 평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제외하고 평균하여 재계산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구입가격이 결정된 작품 중에서 작품구입을 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술기반시설의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작품을 기증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기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증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례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작품 수집을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기증을 수락하고 작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증수령증을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술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설별로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