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향수를 증진하고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대구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예술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향수를 증진하고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대구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예술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예술기반시설(이하 “예술기반시설”이라 한다)에 속하는 시설의 명칭, 시설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2.>
1. “대관”이란 전시ㆍ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예술기반시설 내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작작업실”이란 작업공간, 교육공간 등을 갖추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입주”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창작작업실을 전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허가”란 창작작업실을 제외한 예술기반시설을 일정 기간 유상 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술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입주 작가 선정 및 각종 예술창작 지원
2. 시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4.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5. 예술기반시설의 시설 및 부속시설물의 관리ㆍ운영
6.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및 문화예술 창작 저변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예술기반시설의 정기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① 예술기반시설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10월): 10:00∼19:00
2. 동절기(11월∼다음연도 3월): 10:00∼18:0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기반시설의 운영에 대한 조정ㆍ심의ㆍ자문을 위한 각 예술기반시설별 운영위원회 및 창작작업실의 입주자 선정 등을 위한 입주자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예술기반시설의 주요 사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정기 대관허가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창의성, 실험성 등 예술성이 있는 행사의 대관료 감면에 관한 사항
4.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에 관한 사항
5.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품의 구입 및 기증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예술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담당 부서장, 각 예술기반시설의 관리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예술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심의ㆍ자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새로 시작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내용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국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각 예술기반시설별 심사위원회는 예술기반시설 내 창작작업실의 입주자 선정 등을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예술기반시설의 창작작업실 입주자 선정에 관한 심의ㆍ자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사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예술기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대관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시ㆍ공연 또는 행사 계획서 등을 포함한 대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술기반시설의 관리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전시실 등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관기간을 조정하거나 대관에 따른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예술기반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2.10.11.>
1. 국가, 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순수예술활동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단체 행사
5. 그 밖의 경우 접수 순서대로 정하되 전시ㆍ공연실적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예술기반시설의 시설과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의 범위 및 대관료는 별표 3과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① 제16조에 따라 대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시 또는 제28조의 수탁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면제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창의성, 실험성 등 예술성이 있는 행사: 전액면제
3. 시 또는 제28조의 수탁자가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액
① 납부 받은 대관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대관료 전부를 대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예술기반시설의 사정으로 대관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할 수 없는 경우
②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반환한다.
1. 대관 시작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관료에서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뺀 나머지를 반환한다. 다만, 대관 시작일 10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
2. 대관 시작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대관료에서 전체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뺀 나머지를 반환한다.
① 예술기반시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1. 특별전시ㆍ공연 또는 기획전시ㆍ공연을 하는 경우
2. 대관자가 전시, 공연 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관람료는 전시ㆍ공연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제1항제2호의 관람료는 대관자가 정한다.
③ 관람권의 발행 및 매표ㆍ수표관리, 관람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2조제1항제1호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
4. 「장애인복지법」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5조의16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4.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① 창작작업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주를 허가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주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기간에 발생하는 실비(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인터넷이용료, 냉ㆍ난방비 등 제세공과금)는 입주한 자가 부담한다.
④ 입주자는 창작작업실의 운영 목적을 위하여 작업공간에 대한 공개와 시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의 입주자 실비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⑥ 입주신청, 입주대상자의 선정 등 입주허가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입주 후 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24조제3항 단서 규정의 실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입주허가 취소 사실을 퇴실 지정일 30일 전에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술기반시설 내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제목개정 2022.12.12.]
① 시장은 예술기반시설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수락할 경우 기증자에게 수령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작품 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예술기반시설 소유 작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예술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기반시설의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예술기반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8.8.10.>
이 조례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