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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809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8.10., 2024.5.17.>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21.8.10.>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21.8.10.>
3. “기본재산"이란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개정 2021.8.10.>
4. "운영수입"이란 재단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 등 그 밖의 수입을 말한다.<개정 2021.8.10.>
5. "기금"이란 재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을 말한다.
6. “신용보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보증을 말한다.

제3조

설립 등

① 재단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8.10.>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
5.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개정 2021.8.10.>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신용보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신용보증 대상

재단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재단이 금전채무자가 되는 경우의 그 금전채무의 변제비용
2. 그 밖에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21.8.10.>
② 시장은 재단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해진 용도 이외에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금을 전액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본점ㆍ지점 등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미리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8.10.>

제8조

업무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의 관리ㆍ운영
2.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
3. 소기업 등의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소기업 등에 대한 경영지도
5.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재단이 금전채무자가 되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의 해당 소기업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개정 2021.8.10.>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개정 2018.7.2.>
7.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개정 2018.7.2., 2021.8.10.>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규정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이익금의 처리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의 보전 및 기본재산의 확충에 사용한다.<개정 2021.8.10.>

제10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21.8.10.>

[제목개정 2021.8.10.]

제11조

예산의 편성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10.>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1.8.10.>

제12조

예산의 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의 수입ㆍ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8.10.>

제13조

해산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파산
2.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② 재단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합병결의 또는 파산신청을 하려면 시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8.10.>
③ 재단이 해산할 경우 재단의 재산(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개정 2021.8.10.>

제14조

경영평가

① 시장은 출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단의 경영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그 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기금운용의 확인

시장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시가 시행하고 있는 소기업 등에 지원하고 있는 금융업무 중 일부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8.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경우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