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문학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대구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문학진흥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문학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대구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문학진흥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문학진흥시설(이하 “문학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속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문학관: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49
2. 한국전선문화관: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04-11
문학진흥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학 자료 및 소장품의 수집ㆍ취득ㆍ전시 업무
2. 대구의 예술사 조사ㆍ연구 및 지역문학 진흥
3. 시민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문학진흥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학진흥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문학진흥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가 정할 수 있다.
문학진흥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① 문학진흥시설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10월): 09:00부터 19: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 연도 3월): 09:00부터 18:0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문학진흥시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문학진흥시설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시설 이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문학진흥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관람자는 문학진흥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관자가 대관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학진흥시설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관 허가에 대하여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문학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대관자는 대관일 10일 전까지 별표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문학진흥시설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③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대관사용일 10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
2. 대관사용일 9일 전부터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관료에서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3. 대관사용일 개시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잔여기간 대관료에서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전액면제
2.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행사: 대관료의 50퍼센트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한 때
2.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 제14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학진흥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학진흥시설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학진흥시설의 주요사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학진흥시설 전시물의 기증ㆍ취득ㆍ처분 및 관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학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교수 또는 단체의 장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문학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문학진흥시설 운영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개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시장은 문학진흥시설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기증자에게 수령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작품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학진흥시설 소장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