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교통공사를 설립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 5 조례 제3962호)<개정 2015.12.30., 2022.7.29.>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교통공사를 설립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 5 조례 제3962호)<개정 2015.12.30., 2022.7.29.>
대구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2.7.29.>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7조 5천억원으로 하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7호)(개정 2003. 10. 10 조례 제3605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5호)(개정 2011. 3. 10 조례 제4227호) <개정 2022.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2.7.2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30.>
②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7호)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① 공사의 임원은 대구교통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0. 30 조례 제3992호)<개정 2015.12.30., 2022.7.29.>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된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된다.(개정 2008. 8. 5 조례 제3962호) <개정 2022.7.29.>
③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의 비율은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신설 2008. 10. 30 조례 제3992호]
④ 사장과 비상임이사(당연직은 제외한다)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장과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7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4124호)
⑤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7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1 조례 제3559호)(개정 2008. 10. 30 조례 제3992호) [전문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7호)(개정 2013. 3. 11 조례 제4476호) <개정 2022.7.29.>
① 공사에는 임원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2.7.29.>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전문신설 2009.12.30 조례 제4124호]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조례 제4124호)<개정 2015.12.30., 2022.7.29.>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신설 2009. 12. 30 조례 제4124호] <개정 2022.7.29.>
③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9. 12. 30 조례 제4124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022.7.29.>
2. 미성년자 <개정 2017.5.10.>
3.「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5.10.>
4.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5.10., 2022.7.29.>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2017.5.10.>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12.30.]
①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신설 2009.12.30 조례 제4124호]<개정 2014.11.10., 2022.7.29.>
④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4124호)<개정 2014.11.10.>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조례 제4124호)
⑥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12.30 조례 제4124호] <개정 2022.7.29.>
⑦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4124호)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제목개정 1999.6.16. 조례 제3347호]
[전문개정 2015.12.30.]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시행령 제5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7.29.>
[전문개정 2015.12.30.]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7.29.>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2.30., 2023.8.10.>
1. 도시철도 건설ㆍ운영(개정 2007. 12. 20 조례 제3891호)(개정 2008. 8. 5 조례 제3962호)
2. 도시철도 건설ㆍ운영에 따른 도시계획 사업(개정 2008. 8. 5 조례 제3962호), <개정 2023.8.10.>
3. 도시철도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개정 2008. 8. 5 조례 제3962호), <개정 2023.8.10.>
4. 도시철도 관련 국내ㆍ외 기관의 시스템 구축, 운영 및 감리사업 <신설 2017.5.10.>, <개정 2023.8.10.>
5. 통합모빌리티서비스 플랫폼 관리 및 운영 <신설 2023.8.10.>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교통빅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신설 2023.8.10.>
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 <신설 2023.8.10.>
8. 친환경자동차, 개인형 이동수단 등 신교통수단 관련 사업 <신설 2023.8.10.>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신설 2023.8.10.>
10. 교통 관련 교육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사업 <신설 2023.8.10.>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23.8.10.>
12.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 <개정 2017.5.10., 2023.8.10.>
[제4호에서 이동 2017.5.10.]
[제5호에서 이동 2023.8.10.]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30., 2023.8.10.>
[제5호에서 이동 2017.5.10.]
[제6호에서 이동 2023.8.10.]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전문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7호]
①공사는 도시철도 여객에 대하여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8. 5 조례 제3962호)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7호)
③공사는 운임을 징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7호]<개정 201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 6. 16 조례 제3347호]
③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30 조례 제3992호) <개정 2022.7.29.>
④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7호) <개정 2022.7.29.>
⑤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6.16., 2019.7.10.>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개정 2019.7.10.>
[제목개정 2019.7.10.]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30.>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신설 2015.12.30.>
4.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
[제3호에서 이동 <2015.12.30.>]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1.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시장은 공사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장이 재해복구등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국내외)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6.16., 2008.8.5., 2013.7.10., 2015.12.30., 2018.7.2., 2022.7.29.>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채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 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6.16., 2008.8.5., 2013.7.10., 2015.12.30., 2018.7.2., 2022.7.29.>
② 시장은 제1항의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②시장은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2.7.29.>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ㆍ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등 보수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2.30.>
시장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30., 2022.7.29.>
① 삭제 <2015.12.30.>
②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2.>
시장은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19.12.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7.29.>
[제32조에서 이동 <2014.11.10.>]
시장은 별표의 사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