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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80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5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개정 2022.10.11.>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문화진흥원”이란 효행 및 경로사상 증진과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의 효행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구ㆍ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효의 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제7조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진흥원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③ 진흥원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제9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11.>
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6. 삭제 <2022.10.11.>
7.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목개정 2022.10.11.]

제10조

사업의 평가

시장은 효 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① 시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진흥원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