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세계현금의 전용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소속세계현금(所屬歲計現金)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동일회계년도내에 한하여 상호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삽입 1965. 1. 16 조례385호) <개정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