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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회계 간 자금 전용 조례자치법규 205080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5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월별 자금수급을 원활히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계현금의 전용

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소속세계현금(所屬歲計現金)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동일회계년도내에 한하여 상호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삽입 1965. 1. 16 조례385호) <개정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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