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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0799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6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

제2조

구성

①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5.20., 2018.10.30., 2022.7.22., 2023.5.10.>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국장ㆍ도시건설국장ㆍ건축주택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5.5.30., 2007.1.8., 2008.8.5., 2014.9.5., 2022.7.22., 2026.8.3.>
1.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3조

임기

①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5조 등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5.2., 2022.10.11.>
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시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기금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개정 2018.7.2.>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회의

①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