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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79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6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위촉하는자와 시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분쟁조정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은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6조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집 방법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ㆍ재정ㆍ중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 제57조, 제68조에 각각 따른다.
③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회의 소집 방법은 제3조제2항과 제3항 준용한다.

제8조

안건 회부 검토 등

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
2. 당사자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알선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ㆍ재정절차에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2. 증지요금계기
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감정료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ㆍ감정인,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감정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