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ㆍ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ㆍ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2.10.>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관할 소방서장 또는 대구광역시 119종합상황실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0.>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3. 건축물의 공사현장
4. 산림지역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는 관할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관장하고,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